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 있는 한 플라스틱 제조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조모(35)씨는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던 지난 4월 30일자로 해고 처리됐다. 문제는 지난해 5월 2일 입사한 조씨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5월 1일까지는 회사에 적을 둬 1년 근무를 채워야 했다는 점이다. 이에 조씨의 남편 윤모(39)씨는 “휴직 중이던 아내가 200만~300만원에 불과한 퇴직금 지급 기한을 하루 앞두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사고 이후 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동시에 지게차 운전사 A씨와 회사 대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윤씨는 “하루아침에 아내가 회복하기 힘든 상해를 입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고소했다”고 했다.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말, 조씨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이 3월 29일에 조씨에게 보낸 ‘해고 예정 통보서’에는 “경영난으로 폐업(휴업)을 결정하며, 이 사유로 4월 30일 자로 조씨를 해고한다”는 해고 사유가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절대 해고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 치료 중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다.
이에 대해 조씨 남편은 “아내가 일한 사업장은 이름을 다르게 쓰는 2개의 회사가 존재했다.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자회사 개념으로, 이 회사가 폐업했어도 모회사는 여전히 제품을 만들며 정상 영업하고 있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회사 폐업이라는 편법을 써서 아내를 해고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영상 매출 문제도 있지만, 사회 통념상 조씨와 인적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형사 고소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나와 지게차를 운전한 직원은 전과자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씨와 얼굴을 맞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 “해고 처리 날짜는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