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에픽게임즈 스토어’ 허용…EU 규제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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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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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에서 서드파티 앱 장터 승인
에픽이 DMA법 위반 압박
한국선 인앱결제강제 혐의 제재 지연
방통위 1인 위원회 체제, 의결 장기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에픽게임즈(Epic Games)의 앱 장터인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 결정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압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들은 애플이 두 차례의 거절 끝에 결국 에픽게임즈의 스토어를 앱스토어 내에 허용하기로 한 사실을 보도했다.

초기에는 애플이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자사 앱스토어와 너무 유사하다며 거부했으며, 특히 설치 버튼 위치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있었다.

에픽게임즈가 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애플은 게임을 위한 ‘설치’ 버튼 위치와 같은 세부 사항 때문에 거부했고, 이 버튼이 애플의 ‘받기’ 버튼과 너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앱 구매’ 라벨이 애플의 라벨과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에픽은 이 문제를 EU 당국에 제기하며 애플의 결정을 압박했다. 이 문제를 EU 당국에 공식 제기하겠다고 맞서면서, 애플의 거부는 임의적이고 방해적이며 DMA 위반이라며 유럽 위원회에 우려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애플은 에픽이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 필요한 수정 사항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서드파티 앱 장터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게임스토어를 앱스토어와 혼동스럽지 않게 만들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결정은 애플이 DMA에 따른 규제와 함께 자사의 ‘게이트키퍼’ 입지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DMA는 애플처럼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애플과 구글에 각각 205억원과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으며, 사업자 의견을 지난해 12월 말까지 받았다.

그러나 전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확정할 수 있다. 여기에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자진사퇴로 인해 현재 1인 위원회 체제여서 언제 의결될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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